만 6세에서 만 65세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에 바우처 등록이
된 장애인에게 사회활동/가사지원/신체활동지원/정서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사업소개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참고해주세요.
만 18세 이상, 활동보조교육을 이수한 자
1. 센터번호(02-866-0233)전화 후 방문 접수
2.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 (약물중독검사 첨부)
3. 급여통장사본(국민은행)
4. 활동보조교육 이수증과 실습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 활동보조교육 이수증이란?
활동보조인의 기본 지식과 대처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3. 활동보조인 교육장소 확인 방법
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에 접속
② ‘정보마당’ 을 클릭
③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을 클릭
④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기관을 검색한 후 전화 및 방문해 주세요
4. 활동보조 교육시간
- 신규등록 : 40시간 기본교육 + 10시간 현장실습
- 유사경력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20시간 교육
(1년 이내 360시간 이상의 경력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