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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사원을 보조해주실 근로지원인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카카오톡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외 문의사항은 하단의 톡상담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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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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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안내 자원봉사신청
찾아오는길 문의 전화 028660233
사업소개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스스로의 ‘자긍심’, ‘자립’ 그리고 ‘긍정’
세 가지 비전실현을 위해 여러 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도움, 신체기능증진 유지,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2. 서류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 가야 할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3. 수급자격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 거주지 직접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심사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액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평균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활동지원사 구인

이상 절차를 모두 통과하신 후에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2017.1.1 기준)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눈(소식지)에 들어가 보세요!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생생한 활동사진과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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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

장애인들의 다양한 고민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동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개별동료상담

- 방문, 내방, 전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문제 및 욕구 파악,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집단동료상담

- 자조모임세미나 : 연 1회 5개 자조모임 연합 세미나를 개최, 각 동아리별 활동발표 및 전문가의 강의,
                            자조모임 상담을 통해 폭넓은 사회성 습득
- 자립생활멘토 양성과정 : 시각장애인 중 법률, 의료, 창업, 교육 분야 전문가를 선발, 장애인 멘토로 육성


가족상담

- 동료상담 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가족에게 상호관계성 회복을 위해 전문상담 및 가족여행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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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기술훈련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기초재활훈련

- 점자교육
- 공공시설 이용법 및 보조기기 활용법 교육


일상생활훈련

- 요리교실 : 장보기, 음식 조리법 배우기
- 전자기기 사용법 교육
- 이미지 메이킹 훈련 : 장애인을 위한 셀프 메이크업, 코디법 교육, 스피치 훈련(발성, 경청 등) 교육


단기 체험 홈

- 일상생활훈련을 마친 장애인에게 2박 3일동안 단기체험홈에서 생활하게 하여 자립교육의 효과 증진

악기교실

- 클라리넷, 색소폰 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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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장애인의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 현황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을 모니터링하여
    관계부서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 사업내용

거리캠페인

-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거리 캠페인 실행


편의시설 모니터링

- 교육기관, 대형 마트, 공공기관 등의 시설 편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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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의뢰

주택, 의료, 법률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업내용

1. 소식지 ‘마음의 눈’ 제작 및 배포

2. 나눔센터 홈페이지 및 SNS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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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특화사업

▶ 사업내용

주거환경개선

-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실내 소독을 실시하고 가스밸브잠금장치와 방풍막을 설치


동아리활동 지원

- 볼링 동아리를 조직해 분기별 대회를 개최, 시각장애인 국제올림픽 대회 선수 출전 지원

긴급이동119

-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센터 차량을 지원


노래교실

-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증진

배리어프리

- 시 · 청각 장애인을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CGV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중등 검정고시 대비반

- 안마사 자격 조건(중등학교 졸업이상)에 미만되는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 대비 교육을 실시,
  직업의 선택권 확대


독서 생활화 지원 사업

- 독서낭독프로그램 : 독서가 필요한 장애인과 아나운서, 성우 지망생을 연계
- 독서문학기행 : 독서워크샵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 형성


긍정 스피치

- 올바른 발성법, 경청법 교육을 통해 자존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2017.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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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대상

장애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사업 내용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이 처리해야 할 부수적인 업무를 도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1. 신청자격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 시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본인 부담금 : 지원받는 시간당 300원

3. 지원 제외대상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


나눔센터 근로지원인 신청방법

1. 센터번호(02-866-0233) 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자격제한

-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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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장애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민간위탁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사업은 서비스 대상이 중증장애를 가진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공무원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 목적과 내용, 서비스 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과 같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구로구) (2017.1.1 기준)

사업소개

저희 센터는 매년 구로구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정참여
    활성화 및 구정발전과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수준 향상을 위해 구로구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음의 눈(소식지)에 들어가 보세요!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음의 눈(소식지)을 참고해주세요.


기타지원 사업 (2017.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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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

마음의 눈(소식지)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장애인재단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의 눈(소식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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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순회사업

사업목적

심야시간대 (22:00 ~ 06:00)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순회방문과 응급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유대감 및 정서적 안정감을 고양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격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인정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활전반에 도움을 주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독거취약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약가구 :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나이가 12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이거나 1~3급 장애인)

사업 내용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하루 최대 3회 총 2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개인위생관리 : 관장,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 체위변경, 스트레칭, 마사지
     - 위기상황예방 : 체온확인, 혈당 및 혈압 상태 확인,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확인
     - 섭식기능증진 : 약물복용 지원 및 기타섭식기능 증진 활동
     - 대화, 독서, 티비시청, 취침 및 기타 정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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